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5:3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NH 농협은행 D 지점 인근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교 행하던 피해자 F(18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아 씹할 놈 좆같네

” 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