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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4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8:20경 대전 서구 C 뒤편 공원에서, D(여, 22세) 등이 앉아 있는 건너편 벤치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우측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꺼낸 채 약 30분간 동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