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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2.08 2015가합12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30. C의 계좌를 통하여 3억 원(이하 ‘제1 투자금’이라 한다), 2010. 6. 30. D를 통하여 2억 원(이하 ‘제2 투자금’이라 한다)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을 통하여 지급받은 제1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09. 12. 30.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트니스 센터 설립 사업을 준비 중인 G에게 전달하였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용처를 알 수 없이 사용되었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6. 4. 수원시 팔달구 I 1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제2 투자금 2억 원이 원고의 투자금으로 반영되어, 원고는 피고, F와 함께 H의 33.3%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H가 운영하는 수원 J 소재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한 후 6개월 안에 회원권을 판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H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는 그중 제1 투자금 중 1억 원을 필리핀에 거주하는 G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투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