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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0』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해자 D은 B에서 “E”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은 B에서 “G”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H는 B에서 “I”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J은 B에서 “K”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L은 B에서 “M”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귀금속매장 업주들로부터 다이아몬드 판매위탁을 받고, 이를 손님에게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다시 귀금속매장 업주들에게 돌려주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들에게 판매위탁을 하여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매장 운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미수금이 증가하였고,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운영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적자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액이 1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이아몬드 위탁판매 명목으로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