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5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4: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류 점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네킹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