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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8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4』

1. 폭행

가. 2017.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6:00 경 충북 단양군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9 세 )에게 “ 경 비원 월급이 얼마나 되냐,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17. 11. 24.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1.24. 19:00 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영하는 ‘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보지 깔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1. 24. 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9:50 경 충북 단양군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9 세 )에게 “ 경비원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겠다, 경비원 짤릴까 봐 얘기를 못하냐,

내가 씹을 한지 오래 됐는데 니 마누라 보지 좀 빌려 달라, 보지 맛 좀 보게. 돈이 있으면 너 죽이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9:40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 도서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I(28 세 )에게 “ 십 새끼야, 나를 태워 죽여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6. 17:30 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15:00 경 충북 단양군 L 부근에 있는 피해자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