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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가합105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17,537,807 원 및 그중 517,535,690원에 대하여 2020.1.28 .부터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