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05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사당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0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