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정10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4. 08:25경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채무자인 ‘D’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수차례 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D’를 찾겠다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D’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