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3:55 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맷돌 1개, 항아리 세트 2개, 항아리 뚜껑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동종 전과 5년 이내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되었고,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제 빵기술 보조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