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