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우산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 인천지방법원 2020 초기 3184)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10.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업무 방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