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37691
양수금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