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단54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서울 금천구 B 32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 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