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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5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피고별 점유현황목록’의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는 소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