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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38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52,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각종 건전지 및 전화기, 전기통신재료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5.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이며, 2015. 5. 29. 피고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11,420,658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2015. 5. 31. 퇴직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17,194,807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명목으로 10,942,435원을 지급받았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6,252,372원(= 117,194,807원 -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 10,942,4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와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33,544,640원을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5. 5. 29. 11,420,658원, 2015. 6. 30. 10,942,435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11,181,547원(= 최종 합의금 33,544,640원 - 1차 지급액 11,420,658원 - 2차 지급액 10,942,43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69,138,155원, 미지급 퇴직급여 61,544,948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② 원고는 최종 3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