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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20:25경 광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G매장’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54세, 남)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견관절부근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09고약135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