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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4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3. 16.자 2010차557호 대여금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