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29.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C, D, E, F, G, H와 함께 안산시 상록 구 I, J, K 일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1992. 2. 17. 그 경락대금 242,77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는 과정에서 H 명의의 등기가 누락된 채 피고인, C, D, E, F, G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러자 H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1/7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3. 12. 24.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12 년 경 위 처분 금 지가 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공소장에는 이와 반대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취소결정),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장을 송달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87 안산 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산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고시 제 2009-115 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로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 H의 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보상금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수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요구 받았고, 위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