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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10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2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경주시 황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버스 구입자금 2억 원을 대출해주면 중고버스 2대를 구입하여 해당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4,438,79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 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2] 피고인은 2013. 11. 2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던 G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주)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미 H(주) 대표 I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타격이 크다,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열흘 안에 대출명의자를 바꿔주거나 대출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의 I와 회사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경 현대커머셜(주)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1억 8,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