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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9: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무안제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직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