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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8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 외 4 필지에서, 휴양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1,265㎡ 을 굴삭기로 정비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 외 4 필지에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3,065㎡ 을 굴삭기로 정비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현장 전경 및 과거 위성사진,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산림훼손 지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정도는 매우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행정 관청의 지시에 따라 산림을 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