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