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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779 피고인은 2014. 4. 22. 16:4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213-2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80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13: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다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산남동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같은 산남동 공원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70번길 91에 있는 개천가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3. 17:1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다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4. 3. 2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친구인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자신 대신 위 범행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4. 4. 21. 16:24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충북청주청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