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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10. 12.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반송 1 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자, 정차 후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