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30

임대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K은 '서울 중구 L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점포 및 사무실 1동 내 3층 744.89㎡, 4층 744.90㎡'(이하 ‘C동’이라 한다

) 중 3/9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8. 3. M 앞으로 위 지분 중 4.5/874, 원고들(A, B, C, D, E) 및 NㆍOㆍP 앞으로 위 지분 중 각 3/874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한편 ① N의 지분 중 2.86/874은 QㆍR을 통하여 선정자 J에게, ② N의 지분 중 0.07/874은 선정자 G에게, ③ N의 지분 중 0.07/874은 선정자 H에게, ④ O의 지분 중 1.5/874는 피고(선정당사자)에게, ⑤ O의 지분 중 1.5/874는 선정자 I에게 각 매도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지분등기에 기초하여 S상가 내의 점포를 구분소유하며 점유하고 있다

(선정자 G: 461호, 선정자 H: 408호, 피고(선정당사자)ㆍ선정자 I: 452호, 선정자 J 3층 67호). 3) 그런데 S 상가에는 C동 이외에 ‘서울 중구 T, U, V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점포 및 사무실 내 3층 754.41㎡, 4층 563.44㎡’(이하 ‘A동’이라 한다

)가 존재하고, S 상가에서 1개의 점포를 온전히 구분소유하기 위해서는 A동의 지분 0.5/92와 함께 C동의 지분 0.5/92도 소유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관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C동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ㆍ임차권 기타 정당한 점유 권원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점포 전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 소유 지분 부분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소유 지분 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