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10:00경 밀양시 북성로7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 실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실형 1회 등으로 처벌받았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2회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의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한 주행거리가 긴 점 등을 참작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