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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685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참가인은 2017. 1.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과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1.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833호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상단 표 아래의 [인정근거] 중 “23호증” 뒤에 “, 을나 제3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참가인의 재발방지 약속 등을 고려하여 다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재임용심사를 신청하라고 독려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용기간이 경과하여 재임용탈락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24, 25호증, 을나 제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6. 6. 30. 원고의 이사장 및 C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2016. 7. 18. 총장과의 추가 면담 후에 2016. 8. 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2016. 8. 12. 학교사랑나눔터 게시판에 ‘강의계획서 관련 해명 및 사과의 말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 전체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