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30 2015가단916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활기도에 관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경 같은 단체의 회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가 정부에 자신의 외숙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위로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도와주었다.

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제비동 제4층 제401호의 소유자인데, 원고의 처(妻) D이 피고를 상대로 ‘혼인생활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소유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즈단125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고비 또는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또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총 232만 원이다.

① 원고는 2014. 6. 26. 및 2014. 6. 27. 피고가 정부위로금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 신청서류 준비 등에 원고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수고비는 12만 원(2만 원 × 6기간)이다.

② 원고는 2014. 10. 11.경 요통과 몸살을 호소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4. 10. 11.부터 2014. 11. 10.까지 총 6회에 걸쳐 방문활기도운동요법시술을 해주었고, 그 요금은 60만 원이다.

③ 원고는 2015. 2. 9.부터 2015. 2. 26.까지 4일간 피고가 행정관청에 방문해 위로금 신청업무를 하는 데 동행하여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지 못한 근로소득이 160만 원(40만 원 × 4일)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