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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9고합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 및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9. 하순경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쓰게 되고, 매일 가게에 찾아온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에 몰려 있던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5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소유 건물이 재개발되어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던 흉기인 회칼(증 제3호, 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1cm)을 소지하고 등산용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가 위치한 건물에 이르러, 위 회칼을 꺼내어 들고 열려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복도 계단을 거쳐 피해자 집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문을 열어젖히고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팔을 두 손으로 끌어안은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회칼을 잡으면서 “원하는거 다 드릴테니 찌르지만 마세요.”라고 하고, 방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는 소리까지 나자 당황하여 “놓아라.”라고 하며 위 회칼을 비틀어 빼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