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83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초경 자신이 운행하던 B 그랜저TG 차량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서초구청에 영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앞 번호판이 없는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기간 운행하다가 견인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을 하고 있는 C으로부터 D 번호판을 습득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63-1 앞 도로에서 위 D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단속을 당한 2013. 3. 21. 21:5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