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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9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