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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3노1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0. 8. 23.경 주식회사 신성건설(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고양시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대금 224,4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D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2010. 10. 29.경 신성건설이 소개한 N에게 하도급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이하 ‘조적공사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조적공사를 하였고, 미장공사 부분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M, G에게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이하 ‘미장공사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10. 11.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미장공사를 하였다.

3) D에 2010. 11. 30. 1차 기성금으로 35,16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후 노임 지급과 관련하여 D과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D은 2010. 12. 1. 미장공사 근로자들에게 노임 중 일부로 5,000,000원을, 2010. 12. 7. N에게 조적공사 대금 중 일부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신성건설은 D에 2010. 12. 1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및 식대 미지급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금회 기성금 청구 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성건설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10. 12. 21.경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