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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7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차1852 양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전력전자 시스템개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실질적 대표자 겸 운영자는 D이며, E은 C의 직원이다. D을 기준으로, 피고는 D의 동생이고, F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D의 제수이며, G을 기준으로 H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I은 G의 지인이다. 2) C의 2012. 3. 23.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 30,500주 중 주주별 소유주식수(소유비율)는 F 7,269주(23.83%), E 8,896주(29.17%), 피고 5,995주(19.66%), D 8,340주{= 7,840주(25.70%) 500주(1.64%), 27.34%}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C 주식(보통주) 3,500주를 주식양도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는 주식양도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피고는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한 주식양도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원인으로 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6. 15.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울산지방법원 2017차1852 양도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6. 15.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C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