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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05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친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9. 7. 15.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강남역지하쇼핑센터(이하 ‘강남역쇼핑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23,156,707원, 임대기간 2009.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0. 7. 29.경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공증각서가 작성되었고, 강남역쇼핑센터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명의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2011. 6. 29.경 그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강남역쇼핑센터의 승인을 받아 위 임차권명의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 있던 D은 원고를 상대로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19020호로 임금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15.경 각하되었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38861호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강제조정을 신청하여 2012. 11. 15. 원고가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D으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 B과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