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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과 사돈관계이다.

피고인의 아들 D(33 세) 와 피해자의 딸 E( 여, 31세) 는 별거 중으로 친권 및 재산권 분할에 대해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7:30 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913동 11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손녀를 보러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도둑년 아, 나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액수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관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두드려서는 현관문이 손괴될 수 없다.

피해자가 현관문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관문에 발자국이 난 것과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간 것, 긁힌 자국이 생긴 것인데, 현관문에 발자국이 찍혔더라도 이는 손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관문의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간 것도 아니며, 현관문이 긁혔다거나 움푹 패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손녀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 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