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총 2회의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되게 위 동영상을 2014년 4월경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기는 피해자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평소에도 하지 않던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위 기타 피해자와의 성관계 양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6:00~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서 운전석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녹취록 2부, 문자 내역 사진, CD 1매, LG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