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0:31 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지하철 4호 선 충무로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 여) 이 주머니에 넣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3만원, 기업은행 비씨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거래처 대표 명함 3 장, 부가세 신고용 영수증 한 묶음, 동생 증명사진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입 생로랑 검정색 장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촬영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