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호를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수년 동안 피고 B가 회장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고 C는 2013. 11.경 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입주민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4. 1. 4. 13:00경 별도의 입주자단체인 ‘E 오피스텔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위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그 설립을 의결한 후 원고 외 2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피고 C를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총회가 끝난 직후인 2014. 1. 4. 14: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로 가서 피고 C에게 해임통보서를 제시하면서 해임결의 사실을 알렸다.

마. 그러자, 피고 B가 2014. 1. 6.경 ‘원고를 포함한 10여 명이 2014. 1. 4. 14: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로 몰려와서 관리비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 C에게 해임통보서를 들이밀면서 해임되었으니 서명을 하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고 C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행사를 함으로써 겁을 주어 피고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 등을 고소하였다.

바.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마.

항 기재 고소 직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등의 위력행사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었으나, 2014. 4. 24.경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등의 위력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사. 원고는 위 마.

항 기재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