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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20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대리 운전기사로서, 2019. 12. 25. 22:41경 대리운전 ‘콜’을 받았으나 고객에 의해 취소된 후, 같은 날 22:44경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콜센터 사무실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D에게 ‘콜’ 취소를 알리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위 D과 다투고 건물 밖으로 나온 직후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정지시켜버린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콜센터 사무실에 불을 질러 위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9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9L를 구입하고, 같은 날 05:42경 위 콜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119에 전화를 걸어 “콜센터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다음,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의 부모가 5층에서 함께 거주하는 C빌딩의 4층 복도에서부터 3층 계단에 이르기까지 구입해 온 휘발류 9L를 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업체 사장을 불러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4층 계단에 앉아 대치 중, 같은 날 06:41경 피고인이 코를 풀고 버린 휴지 뭉치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휴지 뭉치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 4층 복도 바닥에 던졌으나, 불이 복도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리운전 용역계약서 사본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