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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2고정18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3. 25. 16:00경 위 업체의 놀이기구 중 “디스코 팡팡”에 피해자 E(여, 14세) 등 승객 10여 명을 태우고 놀이기구를 운행함에 있어, 위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는 상하좌우로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하여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행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행당시 위 유원시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하여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유원시설의 연습생인 F가 놀이기구를 운행함에 있어 지인 승객들과 장난을 치며 평소보다 강하게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여 피해자 등이 운행 중 의자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그 상황에서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위 놀이시설의 바닥에 넘어져 놀이기구 출입문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