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6213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반현황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6년 2,844,441 1,521,555 2,196,061 130,217 2015년 2,799,358 1,577,248 2,042,526 145,701 2014년 2,648,721 1,687,400 2,044,100 132,284

나. 시장구조와 실태 1) 백화점 부문 가) 시장 현황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고,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점포 수가 63개인데, 이랜드 계열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각 1∼2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나) 주요 거래형태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 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