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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31 2016가단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76,600원 및 그 중 59,776,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2016. 8. 31.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18. 대여금 59,776,600원(변제기 2015. 11. 30.) 소장 기재 청구원금 중 3,050,000원은 발생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2016. 8. 17.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 지급청구를 포기하였다.

및 2015. 8. 26. 대여금 10,000,000원(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5. 10. 31.)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