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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8가단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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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899,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