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3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