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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노2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칠 때 피고인의 왼쪽 어깨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왼손 또는 피해자의 음부가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교행 직후 피고인을 쳐다봄으로써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동행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자마자 피고인이 손을 내젓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나 아니야’라며 묻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먼저 부인하는 모습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CCTV 녹화영상으로 지지된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고,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