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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인 주택신축 공사행위가 과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406 | 부가 | 2010-12-16

[사건번호]

조심2010중1406 (2010.1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독자적인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선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금액이 일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2007중11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3. 건축주인 OOOO OOO OOO OOO OOOOOO에 지상건물 3층 연면적 430.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305백만원에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2.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8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여 건축회사 평당건축비보다 낮은 2,500천여원에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을 해주자 청구인이 건축을 도와달라고 하여 2005.9.15. 쟁점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는바,「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최소한 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해 왔으며, 지금도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할 뿐 일체의 어떤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었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적도 없이 일시적으로 건축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 관련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등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근로소득자로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년도에 OOOO(O)로부터 12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회되나, 쟁점건물 공사를 의뢰받아 3개월에 걸쳐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수령한 공사대금이 305백만원의 고액으로서 일시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인 주택신축 공사행위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2005.6.13.)를 보면, 건축주 OOO, 시공자(도급자) 청구인, 사업비 30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도면 외의 시공부분, 싱크대, 전기 등(자재대)에 대하여 건축주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입금증과 건축주 OOO의 공사대금 지급 사유서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OOOOOO

(OO O OO)

O) OOOO OOOOO O OOOOOOOOOO

(3)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OOO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사유서(2009.6.9.) 제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인에게 총 공사대금 305백만원에 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8.11.17.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찾아와 쟁점건물을 OOO가 직영으로 공사하였다고 하면 청구인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OOO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에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작성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어 영문도 모르고 확인서에 날인하여 준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6,157,600원을 신고하였으나, 막상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에는 청구인이 OOO 본인 명의로 부과되었으니 OOO가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경정청구 하게 되었는바,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부실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려고 하자 OOO에게 직접 직영으로 신축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OOOO OOOOOOO상 청구인의 총 급여내역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

(OO O OO)

(5)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0.4.4.)를 보면, 건축주인 OOO가 쟁점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친구로서 믿고 주변의 돈을 빌리고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공하였으며, 공사가 끝날 즈음에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공사진행중 6천만원, 준공 후 1억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 9천만원 중 8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천만원은 미수령 상태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제공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4년~2008년에 건설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간 총급여액이 5,570천원에서 16,600천원만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건설공사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해 오면서 시공자 자격으로 3개월에 걸쳐 청구인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선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공사금액이 일시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공사금액 305백만원에 일부 자재대 추가)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OO OOOOOOOOO, 2007.7.23.,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