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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7년 이전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주산 돈육 미목살 등을 공급하여, 2017. 8. 17. 기준으로 받아야 할 물품대금 42,325,440원이었는데, 그 중 4,850,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잔액이 37,475,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475,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공급단가가 다른 공급업체보다 다소 비쌌다거나 피고의 미수금 증가로 원고가 갑자기 피고에게 거래중지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