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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430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9: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8 세) 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바구니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