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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82416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17. 서울 B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화기(이하 ‘이 사건 전화기’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넣어 둔 채 시험에 응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1. 17. ① 원고로부터 가방에 휴대용 전화기가 들어있었다는 취지의 ‘부정행위자 자술서’를 제출받고, ② 원고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후, ③ 감독관으로부터 시험 중간에 작은 진동 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정행위자 조서’를 제출받았다.

④ 피고는 2016. 11. 28.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학능력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들 중 휴대용 전화기 등의 단순 소지자의 경우 당해시험만 무효로 처리하기로 심의하고, ⑤ 2016. 12. 2. 원고에게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시험 중...